3월 고객의 소리(함) 운영 결과
양평군장애인복지관은 이용고객에게 복지관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(함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■참여자 : 고객의 소리(함) 이용고객 및 지역주민
■참여기간 : 2016년 3월 1일 ~ 2016년 3월 31일
■내용
▷ 고객의 소리(함) 운영일지에 따른 조치사항내역
연번 | 일자 | 내용 | 관련부서 답변 | 조치사항 |
1 | 3/25 | ○ 프로그램 관련 음악교실시간 변경을 요청합니다. 매주 금요일 3시 특수체육 수업을 받고 있는 아동의 엄마입니다. 아동이 약간 자폐성향을 갖고 있어서 청각이 예민합니다.(소리 예민 산만해짐) 음악소리에 수업 집중을 할 수 없으니 치료시간중 대강당 음악수업 시간을 옮겨주셨으면 하고 요청 드립니다. | - 이용고객님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 시간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| 이용고객에게 답변사항에 대해 상담안내로 조치하였음. |
2 | 3/28 | ○ 프로그램 관련 장애인 가족들이 어렵게 사는분들도 많은데 회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? 장사하시는 것 같습니다. 장애인된 것도 힘든 일인데 더 힘들게 하네요. | - 이용고객님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 문의 주신 장애인식개선양성과정은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가족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종사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타 프로그램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. 전문적인 강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교육비는 교제비 및 교육에 따른 전문강사비, 진행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상기교육은 회기당 교육비가 아닌 총 10회기의 교육비로 회기당 일만원의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 수급 및 차상위대상의 경우 무료 및 50%의 교육비 감면의 혜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관내 수익을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며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분들이 좀 더 사회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| 이용고객에게 답변사항에 대해 상담안내로 조치하였음. |
■ 문의처 : 양평군장애인복지관 031) 773-9866 (상담사례지원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