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
기간제근로자(연구보조 및 식물관리) 채용 공고
가. 채용 분야 : 기간제근로자
나. 모집 인원 : 5명 (시험연구 보조 및 식물생육 관리)
가.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
채용직종 | 인원 | 담당 업무 | 근무지 | 비고 |
연구보조원 | 5명 | - 유용식물 재배생리 및 육종 시험연구 보조, 식물생육 관리 | 양평군 용문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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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근무예정지 주소 :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(양평군 용문면 두담길 21-4, (다문리))
가. 직무정의
직무명 | 담당 업무 |
연구보조 | ○ 유용식물 재배생리 및 육종 시험연구 보조 ○ 식물생육 관리 |
※ 기타 ‘직무기술서’, ‘능력단위 세부내용’ 등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(www.ncs.go.kr) 참조
가.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나. 응시 연령 : 만 18세 이상인 자
※ 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
다. 학 력 : 제한 없음
라. 거주요건
○ 채용시험 공고일 현재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유용식물증식센터(양평군 용문면) 출퇴근이 가능한 자
마. 최종합격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(2017년 9월 예정)
바. 우대조건
○ 관련 학과 졸업
○ 관련 자격증
※ 임업관련 자격증 : 산림기사, 조경기사, 식물보호기사, 임산가공기사, 임업종묘기사, 종자기사, 식물분류기사(식물), 산림산업기사, 조경산업기사, 식물보호산업기사, 임산가공산업기사, 임업종묘산업기사, 종자산업기사, 산림기능사, 조경기능사, 임산가공기능사, 임업종묘기능사,종자기능사, 버섯종균기능사
○ 공통 적용사항
※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. (가점 : 5~10점)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. (가점 : 5점 이내)
※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. (가점 : 5점 이내)
○ 관련 업무 근무 경력
※ 우대요건은 응시자격이 아니므로 우대요건이 없어도 응시가능함.
※ 자격증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경우 인정함.
가. 계약기간 : 계약일 ~ 2017. 12. 31
※ 기관 사정에 따라 단축 조정될 수 있음
-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후 채용
- 근로계약 해제사유 발생 시 즉시해제(업무능력 부족, 무단결근, 불법행위 등)
나. 임 금 :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임금표 수준(1,360,000원/월)
※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료) 의무가입(본인부담금은 공제 후 임금지급)
※ 국립수목원 2017년도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
다. 근무시간 : 1일 8시간(09:00~18:00), 주 5일 근무(월~금)
라. 후생복지 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가. 1차 서류전형
○응시자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면 심사
○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(우대조건)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 (동점자가 있을 경우 추가 선발)
나. 2차 면접시험
○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, 정신자세,
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※ 평가요소 :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‧ 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‧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○면접방식 : 개별면접
【 불합격 기준 】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‘하(미흡)’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(미흡)’로 평정 |
다. 최종 합격자 결정
○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란 “중”, “하”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“상”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“상”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“중”의 개수가 많은 자 순
○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으로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공고기간 | 접수기간 |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 면접시험 | 최종합격자 발표 |
‘17. 8. 16.(수) ~ ‘17. 8. 31.(목) | ‘17. 8. 16.(수) ~ ‘17. 8. 31.(목) | ‘17. 9. 4.(월) | ‘17. 9. 5.(화) | ‘17. 9. 6.(수) |
※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,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
가. 원서교부